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 1. 6., 2014. 7. 28., 2016. 10. 25., 2022. 2. 1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