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 1. 6., 2014. 7. 28., 2016. 10. 25., 2022. 2. 1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