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제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