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