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장 등)

①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