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정족수)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