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6조에 따른 공개는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1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