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기금법인의 해산통지)

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