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