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종전 제55조의4는 제55조의6으로 이동 <2021. 6.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