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연이자)

①

법 제2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당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금 연체이자율의 최고이율(최고이율이 연이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때에는 연이율의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