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6.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28.>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