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