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②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