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근로복지기본법 전체 보기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