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 8. 30.)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2021. 3. 29.) ·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8 (2020. 9. 2.)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 7. 3.) ·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 7. 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수혜 대상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5.) ·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4 (2019. 3. 4.)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4.) ·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18 (2018. 10. 2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년퇴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5 (2018. 5. 3.) ·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법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7. 11. 19.) ·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5 (2017. 4. 25.) · 퇴직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 국세청 서면-2014-법인-21907 (2015. 7. 2.) · 법인 가불금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53 (2013. 2. 28.) ·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1188 (2011. 3. 25.) ·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8 (2011. 3. 16.) ·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79 (2010. 12. 13.) · 축의금 기부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79 (2010. 12. 13.) · 경조사비 지급 시기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5 (2010. 12. 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 가능 여부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