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년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0.>
제43조의3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0.>
제43조의3에 따라 대여된 우리사주는 그 대여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0.>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조합에 귀속한다. <신설 2015. 7. 20.>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 지원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3 (2021. 9. 7.) ·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7 (2020. 9. 9.) ·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47 (2017. 12. 14.) ·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 등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08 (2011. 10. 14.) · 질권 설정된 주식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3 (2011. 3. 31.)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기산일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8 (2011. 3. 16.) ·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