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