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8 (2021. 10. 22.) · 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6 (2021. 8. 24.) ·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7 (2021. 7. 2.) ·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2 (2018. 8. 21.) · 정관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87 (2015. 12. 31.) · 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