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