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본조신설 2014. 1. 28.]
[종전 제96조는 제97조로 이동 <2014. 1. 28.>]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