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0.>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