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융자 종류 및 대상)

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1. 6.] <신설 2025. 1. 6.>

1.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개정 2025. 12. 15.>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한다.

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다.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개정 2025. 1. 6.>

2.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

3.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

4.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5.

삭제 <2025. 1. 6.>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1. 6. 9.>

8.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ㆍ휴직 또는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ㆍ휴직,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7. 1.>

9.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

10.

삭제 <2025. 1. 6.>

②

이차보전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6.>

1.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모든 비용 <신설 2025. 12. 15.>

2.

장례비: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설 2025. 12. 15.>

3.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