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융자 요건)

①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융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1. 21.>

2.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개정 2025. 1. 6.>

②

삭제 <2024. 7. 1.>

③

삭제 <2021. 6. 9.>

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융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가 융자 대상자가 된다.

⑤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1. 21.>

2.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개정 2025. 1. 6.>

3.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 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