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의2(이차보전 지원 요건)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3.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개정 2026. 7. 28.>

[본조신설 2025. 1. 6.]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