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근로복지사업의 융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 중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근로복지사업의 융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 중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