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