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융자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