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3.06.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