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 제10조(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