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