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