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