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