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본조신설 2022. 7. 1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