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
수익률
[본조신설 2022. 7. 1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수익률
[본조신설 2022. 7. 1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