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