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나.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라.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라.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