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2. 4. 13.>
1.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5.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6.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2 (2021. 3. 22.) · 퇴직연금복지과-133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 2. 17.) · 퇴직연금복지과-68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3 (2019. 8. 21.) · 퇴직연금복지과-358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18 (2019. 3. 7.) · 퇴직연금복지과-111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09 (2013. 2. 6.) · 근로복지과-50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27 (2013. 1. 31.) · 근로복지과-42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108 (2012. 4. 2.) · 근로복지과-1108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0 (2007. 3. 8.) · 퇴직급여보장팀-970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