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13.>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