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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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1 (2016. 1. 14.) · 퇴직연금복지과-2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 8. 10.) · 퇴직연금복지과-265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49 (2015. 6. 18.) · 퇴직연금복지과-194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50 (2015. 6. 18.) · 퇴직연금복지과-19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99 (2015. 4. 30.) · 퇴직연금복지과-129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84 (2015. 3. 30.) · 퇴직연금복지과-88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181 (2014. 6. 12.) · 근로복지과-218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79 (2013. 5. 14.) · 근로복지과-1679
- 국세청 서면법규과-145 (2013. 2. 12.) · 종소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27 (2013. 1. 31.) · 근로복지과-427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