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