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7
- 법제처 21-0367 (2021. 8. 25.)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0 (2021. 7. 5.) · 퇴직연금복지과-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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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 8. 10.) · 퇴직연금복지과-2656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2015. 6. 30.) · 법인 경영성과급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 시 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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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92 (2013. 7. 25.) · 근로복지과-259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040 (2013. 6. 17.) · 근로복지과-204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89 (2013. 5. 15.) · 근로복지과-168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79 (2013. 5. 14.) · 근로복지과-1679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97 (2010. 2. 9.) · 임금복지과-697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