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7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