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