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