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2.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
3.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③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