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3.25. 시행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5조(건강증진활동의 추진체제)

①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의 총괄 부서 및 건강증진활동추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담당자와 건강증진활동추진자가 협력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에 관한 실시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사업장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와 영양사가 협력하여 영양개선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외부 건강증진 전문가 또는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