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