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3.25. 시행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8조(정부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2.

교육ㆍ홍보

3.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ㆍ지도ㆍ감독

6.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