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에 대한 각종 감독을 할 때에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진단의 미실시, 부실실시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에 대한 각종 감독을 할 때에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진단의 미실시, 부실실시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