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8조(건강진단시기 및 항목)

①

카드소지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2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2.

규칙 별표 2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3.

규칙 별표 2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4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4.

규칙 별표 2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5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5.

규칙 별표 25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제1호 나목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6.

규칙 별표 2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5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7.

규칙 별표 2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나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8.

규칙 별표 25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9.

규칙 별표 25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9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0.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1.

규칙 별표 25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2.

규칙 별표 25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3.

규칙 별표 25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4.

규칙 별표 25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8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5.

규칙 별표 25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다목 물리적 인자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6.

규칙 별표 25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2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7.

규칙 별표 25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8.

규칙 별표 25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10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9.

규칙 별표 25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4) 가스 상태 물질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②

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

③

카드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