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소지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칙 별표 2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4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5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제1호 나목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5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나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9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8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다목 물리적 인자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2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10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규칙 별표 25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4) 가스 상태 물질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
카드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